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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불평등 지수 50선」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30일(월), 팩트북 제117호 『불평등 지수 50선』(총 178면)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교육, 건강, 디지털 및 기후·환경 분야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5년 UN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LNOB: Leave no one behind)’을 기치로 2030 의제를 채택하고,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팩트북 『불평등 지수 50선』에는 UN,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싱크탱크, 영향력 있는 NGO 기관들이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불평등 관련 지수 50개를 선별하여 경제, 사회, 기후·환경 분야별로 수록했다. 또한 정책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평등 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내용을 정리했다.

팩트북 『불평등 지수 50선』에 수록된 주요 지수들을 살펴보면, 가장 전통적인 주제인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엥겔계수’를 비롯하여, 2010년 유엔개발계획(UNDP)과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개발한 ‘세계다차원빈곤지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불평등 지수 15개를 소개하고 있다.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로는, ‘세계디지털경쟁력지수’(디지털), ‘성불평등지수’(젠더), ‘불평등반영교육지수’(교육), ‘건강포용지수’(건강), ‘세계민주주의지수’(정치참여), ‘세계행복지수’(삶의 질) 등 21개 지수가 수록됐다. 이 가운데 교육 분야의 ‘경제·사회·문화지위지수(ESCS)’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데이터를 통해 학업성취 양극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2009년 대비 2018년 PISA 성취격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읽기, 수학, 과학 모든 영역에서 상·하위 10% 집단의 점수가 하락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 지위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낮고 성적 하락의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위기로 주목받고 있는 기후·환경 불평등 영역에서는, ‘지구생명지수’, ‘녹색미래지수’, ‘환경영향지수’, ‘에너지전환지수’ 등 6개 지수를 수록했다. 이 중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는 2024년 67개국 중 가장 높은 순위(4위)에 덴마크를 선정했다. 1~3위는 파리협정이 목표로 하는 지구온도 2℃ 상승 억제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평가기준을 충족한 나라가 없어 상징적으로 비워두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2025년 대한민국 국회는 소속 기관들이 함께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반 연구’를 공동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이번 팩트북이 불평등 문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팩트북 『불평등 지수 50선』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원문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5.06.30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4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27일(금)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1호(통권 제27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를 목적으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여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실증과 시범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빠른 운송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연방정부 주도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과 시범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3차원으로의 이륙 – 드론 및 항공택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연방정부와 도시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패키지 개정법령인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개정시행령(DrohnenV)」(2017년)과 「운항규칙 절차에 관한 개정법(LuftRÄndG)」(2021년)을 통해 무인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존 법령을 일괄개정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항공교통면허시행령(LuftVZO)」에서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기시스템을 일반항공기로서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허가가 필요한 공역, 관제장치가 있는 통제 공역의 사용 등에 무인항공기를 포함했다. 또한, 「항공행정의 수수료 규정(LuftKostV)」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항공청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2021년에는 「항공교통법(LuftVG)」에 무인항공기를 항공기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 항공기 규정이 무인항공기와 행정절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보호구역 또는 환경과 자연지역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운행에 대해 규제하는 등 도심항공을 규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정부승인 간소화, 기업친화적 수단 마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실험과 기술개발 노력 등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의 입법과 정책을 집행 및 개선해 나감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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