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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기약 없는 세종 국회분원 용역결과」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 완료(결과보고 후 14일 이내) 후 공개 예정 -
기관명
국회사무처
보도일
2019-07-31
첨부파일
「기약 없는 세종 국회분원 용역결과」 제하 보도(충청투데이)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 완료(결과보고 후 14일 이내) 후 공개 예정 -

충청투데이의 2019. 7. 31. 「기약 없는 세종 국회분원 용역결과… 지역 정치권 ‘책임론’」 제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충청투데이는 7월 31일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7월 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사무처가 추가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기약없이 연기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완료를 통지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4일 이내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

□ 국회분원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인 국토연구원은 용역 수행기간 만료일인 7월 29일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용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국회분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국회사무처의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가 완료된 이후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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