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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12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의 자유로운 국회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기존의 학교 추천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2016년 8월부터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이용 신청서(청소년용) 제출로 출입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열람 대상자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열람 절차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 본인 확인(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등 신분증 지참) ⇒ 국회도서관 이용 신청서(청소년용) 제출 ⇒ 열람증 수령 ⇒ 도서관 이용

※ 문의: 02-6788-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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