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은 이렇게...
공문서에 의한 협정방법
공문접수 => 내부 결재 => 협정체결 문서시행
조인식에 의한 협정방법
공문접수 => 조인일자 협의 => 조인식 => 협정체결 문서시행
체결기준
- - 도서관(자료실) 시설과 정보검색용 PC를 구비한 기관은 협정체결이 가능합니다.
대상기관
- -「도서관법」에 따른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은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 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협정체결 절차
- - 협정체결을 위해 아래의 첨부 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문 접수 후 협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협정체결완료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 - 귀 기관에 발간자료가 있는 경우 발간자료 목록과 저작물 이용 허락서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전화: 전자정보정책과 (02-6788-4258, digitcoo@nanet.go.kr )
-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문, 기관 현황 및 시스템 등록서, 발간자료 목록, 저작물 이용 허락서다운로드
도서관보상금 지원
- - 국회도서관은 2018년 7월부터 국회도서관 방문자 및 협정기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보상금이란?
-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됨.
협정 체결 기관은 PC인증 절차를 거쳐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정기관 PC인증
협정기관 인증 프로그램 설치 및 IP 등록 후에 국회전자도서관으로 자동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국회도서관 협정기관PC관리시스템
(https://dl.nanet.go.kr/cooplogin/LoginMg.do)에 접속하여 인증프로그램 설치 및 IP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전화
-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및 자료실과 학술정보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기관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됩니다.
원문DB 이용
- - 회원기관은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을 위한 PC 인증 절차를 거쳐 방대한 양의 원문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 내 공용PC의 ID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전자파일 제공 및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보상금 지원
- - 국회도서관은 2018년 7월부터 국회도서관 방문자 및 협정기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보상금이란?
-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됨.
자료 및 DB 공동 활용
- - 발간자료 및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회원기관 자료의 원문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 - 발간자료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 보다 활발히 학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