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도서관소개

  1. 홈
  2. 도서관소개
  3. 개방·공유
  4. 한국학술정보협의회
  5. 협정체결절차

협정체결절차

  • 체결 방법

    협정은 이렇게...

    공문서에 의한 협정방법

    • 1 공문접수
    • 2 내부결재
    • 3 협정체결 문서시행

    조인식에 의한 협정방법

    • 1 공문접수
    • 2 조인일자 협의
    • 3 조인식
    • 4 협정체결 문서시행

    체결기준

    • 도서관(자료실) 시설과 자료검색용 PC를 구비한 기관은 협정체결이 가능합니다.

    대상기관

    • 「도서관법」에 따른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은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 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협정체결 절차

    • 협정체결을 위해 아래의 첨부 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접수 후 협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협정체결완료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 귀 기관에 발간자료가 있는 경우 발간자료 목록과 저작물 이용 허락서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전자정보정책과 (02-6788-4258, digitcoo@nanet.go.kr )

    ※첨부문서 다운로드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문, 도서관(자료실) 현황, 협정기관PC관리시스템 등록서, 발간자료 목록, 저작물 이용 허락서

    도서관보상금 지원

    • 국회도서관은 2018년 7월부터 국회도서관 방문자 및 협정기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보상금이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됨.

  • 협정기관
    PC인증

    협정 체결 기관은 PC인증 절차를 거쳐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정기관 PC인증

    ※ 문의전화

  • 학술정보상호협력
    개요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및 자료실과 학술정보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기관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됩니다.

    원문DB 이용

    • 회원기관은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을 위한 PC 인증 절차를 거쳐 방대한 양의 원문DB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 내 공용PC의 ID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추후 전자파일 제공 및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보상금 지원

    • 국회도서관은 2018년 7월부터 국회도서관 방문자 및 협정기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의 디지털자료 이용 시 발생하는 도서관보상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보상금이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됨.

    자료 및 DB 공동 활용

    • 발간자료 및 전자파일이 있는 경우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이 구축한 회원기관 자료의 원문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저작물 이용허락

    • 발간자료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 보다 활발히 학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정부와의
    업무 협약

    국회도서관은 지방생산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지방 정책역량 향상 및 도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전자도서관서비스 일괄 제공

    • 지방정부 및 공공(산하)기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자료실까지 확대
    •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국회도서관 배너 제공

    지식공유 협력

    • 지방생산정보의 공유 및 아카이빙(저작권 동의)
    • 지방생산정보
      (지방정부)
    • 원문구축·아카이빙
      (국회도서관)
    •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

    국회수준의 정보서비스 제공

    •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원문제공서비스
  • 지방의회와의
    업무협약

    국회도서관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도서관과 지방의회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회와 업무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절차

    서면협약

    • 협약요청
      (지방의회)
    • 협약서발송
      (국회도서관)
    • 협약서발송
      (지방의회)

    ※ 참고자료

    •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이용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 문의처

    • 지방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시스템 이용 : 정치행정정보과(02-6788-4367)

    협력내용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 제공

    •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 의회・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의회・법률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메일링서비스 제공

    의정자료 공유 및 협력

    • 국회회의록 및 의안정보 연계서비스
    • 지방의회에서 생성된 회의록 및 의안정보, 지방정책정보, 보고서 등 의정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제공 및 공동 활용

    기타 협력사항

    • 지방의회의 국회전자도서관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 지원
    • 의회정보서비스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