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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이렇게...
※첨부문서 다운로드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문, 도서관(자료실) 현황, 협정기관PC관리시스템 등록서, 발간자료 목록, 저작물 이용 허락서
※도서관보상금이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됨.
협정 체결 기관은 PC인증 절차를 거쳐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및 자료실과 학술정보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정기관은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이 됩니다.
※도서관보상금이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도서관에서 구축한 원문DB 중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원문을 ‘열람(전송)'할 경우 판매용 자료(1파일당 25원), '출력’할 경우 판매용 자료(1면당 6원), 비판매용 자료(1면당 3원)이 도서관보상금으로 부과됨.
국회도서관은 지방생산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지방 정책역량 향상 및 도민의 정보접근권 강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도서관과 지방의회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회와 업무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체결절차
협력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