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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및 출입절차
이용대상
- - 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 -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
- - 정보이용·조사 등을 위해 도서관 소장 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초등학생 제외)
출입절차
열람증 발급 방법
열람증 발급 방법에 관한 일일 열람증, 장기 열람증, 정보 안내
| 일일 열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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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열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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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열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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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간편열람증 |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 후 문자로 받은 QR코드 이용 (발급 당일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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