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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납본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관 자료를 납본 받고 있습니다.

*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

납본방법 및 제출서류

납본방법 및 제출 서류 테이블로 납본대상, 납본방법, 문의로 구성
납본대상 납본방법 문의
일반도서
도서(인쇄본,판매용) 2부와 관련 서류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제출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안내페이지 참고)
대한출판문화협회 T.02-733-8402
국회도서관 T.02-6788-4322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인쇄본,판매용) 2부와 관련 서류를 한국잡지협회에
제출 (한국잡지협회 납본 안내페이지 참고)
한국잡지협회 T.02-360-0040~42
국회도서관 T.02-6788-4218
학·협회, 연구소 정기간행물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을 통해 제출
한국잡지협회 T.02-360-0040~42
국회도서관 T.02-6788-4202
• 인쇄본(2부)
  • 보내실 곳:
  • (우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정기간행물 담당자
• 디지털 파일
• 수령증 발급(한국연구재단 제출용) 수령증 발급 신청서(다운로드)
  • 수령증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송부
  • 메일: nals@nanet.go.kr
학위논문
학위 수여 대학에서 일괄 납본
T. 02-6788-4163
공공간행물
공공기관 등은 발간자료 인쇄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
T. 02-6788-4257, 4372
• 인쇄본, 비도서(CD, USB 등 저장 매체)
  • 보내실 곳:
  • (우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 디지털파일
비도서
오디오북, DVD 등의 자료(1점)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 통해 제출
T. 02-6788-4202
F. 02-6788-4295

납본제외자료(국회도서관 납본도서 수집 지침 제2조)

1. 공통사항

  • 가. 복본자료(재판, 중쇄자료 포함)
  • 나. 개정판 중 제목, ISBN 등 고유 식별자만 달리하고 내용 및 출판사가 같은 도서
  • 다. 동종의 자료가 출판사를 달리해서 출판되었으나, 페이지 수 및 형태사항이 같은 자료
  • 라. 내용은 같고 합본·분책하여 발행 또는 제작된 자료
  • 마. 명칭이나 실체가 불명확한 단체가 발행하거나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편집하여 발간한 자료
  • 바. 통상적인 도서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격이 현저하게 고가인 자료

2. 내용사항

  • 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각종 문제집
  • 나. 특정 개인, 단체, 지역, 상품, 이념, 정책, 종교 등을 선전·홍보 하는 자료
  • 다. 종교관련 개론·이론서를 제외한 종교자료
  • 라. 학습, 교양용을 제외한 만화 및 게임·퍼즐 등 오락용 자료

3. 형태사항

  • 가. 낱장 악보
  • 나. 복사본, 스프링 제본자료

4.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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