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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납본관련 조항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관 자료를 납본 받고 있습니다.
*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
*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
납본대상 | 납본방법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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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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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쇄본,판매용) 2부와 관련 서류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제출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안내페이지 참고) |
대한출판문화협회 T.02-733-8402
국회도서관 T.02-6788-4322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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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인쇄본,판매용) 2부와 관련 서류를 한국잡지협회에
제출 (한국잡지협회 납본 안내페이지 참고) |
한국잡지협회 T.02-360-0040~42
국회도서관 T.02-6788-4218 |
학·협회, 연구소 정기간행물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을 통해 제출
|
한국잡지협회 T.02-360-0040~42
국회도서관 T.02-6788-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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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본(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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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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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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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수여 대학에서 일괄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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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788-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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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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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은 발간자료 인쇄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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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788-4257, 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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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본, 비도서(CD, USB 등 저장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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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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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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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북, DVD 등의 자료(1점)을 국회도서관에 우편․택배․방문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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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788-4202
F. 02-6788-4295 |
1. 공통사항
2. 내용사항
3. 형태사항
4. 그 밖에 국회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