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전체메뉴

국회도서관 홈으로 책이야기 금주의 서평

금주의 서평

금주의 서평 상세보기 - 서평, 서평자, 발행사항에 관한 정보
서평 입법실무자들이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본 해석과 입법론의 생생한 전개
서평자 이주원 발행사항 723호(2025-04-09)

중대재해처벌법 : 해석과 입법론

  • - 청구기호 : LM 344.0465-25-2
  • - 서명 : 중대재해처벌법 : 해석과 입법론
  • - 저자 : 전상수, 임재금, 백상준, 류호연
  • - 발행사항 : 박영사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및 특징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경과
     제4장 외국 입법례
  제2편 각론: 조문별 검토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제5장 부칙
  [부록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서평자

이주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원장)

서평

입법실무자들이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바라본 해석과 입법론의 생생한 전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높은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화된 민사책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묻기’라고 할 수 있다.” - 10쪽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법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상해사고의 발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산업현장과 생활공간에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형법이론적 관점에서는 과잉형벌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사후처벌 중심이 아니라 예방체계 구축 강화에 대한 필요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해설서, 이론서, 실무서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당시 국회 법제실,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입법실무자 4인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근래에 유사한 비교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귀중한 저술’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중립적이고 균형된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세한 제정경과를 담은 국회 회의록의 관련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및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시각을 살펴보았다. 둘째, 총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헌법적·국제법적 의의 등 제정의 의의와 경과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입법동향과 입법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약술하였다. 셋째, 각론에서는 개별조문의 입법취지 및 입법경과를 소개하고, 유사 입법례 및 관련 판례를 조문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제정법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수 법률안들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만큼 각 조문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는지 서술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 분석을 통해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도 개별조문마다 ‘입법경과’ 부분과 ‘내용과 검토’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에서는 입법취지, 입법과정, 유사 입법례를 서술하고 후자에서는 해석론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한편 하급심 판례까지 정리·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저술과 차별성이 크게 돋보인다. 한마디로 해석론(lege lata)과 입법론(lege ferenda)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체계적인 주석서 형태에 근접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말미에 부록 형식으로, 2024년 9월까지 선고된 24개의 관련 하급심 판례를 짜임새있게 재차 정리·수록함으로써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돋보인다. 
 
형벌 법규의 의미를 탐구하는 형법의 해석에는 종래 문리적·역사적·체계적·목적론적 해석방법이 있고, 이를 함께 고려하는 방법다원론(Methoden-pluralismus)이 유용한 형법해석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적어도 문리해석을 출발점으로 삼고 목적론적 해석을 해석활동의 귀착점으로 삼되, 동시에 역사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입법자의 의사 내지 입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법정책적 가치결정을 확인하는 것은 형법해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처벌 위주의 독특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한 우리의 경우에는 입법취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그 해석에서는 물론 향후 입법적 개선에서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 제목에 명시한 부제에 걸맞게 국회 회의록을 적재적소마다 인용·소개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은 입법과정의 발언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입법론 고찰에 있어 중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입법과정의 생생한 소개를 통해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는 한편, 독자들에게도 실제 입법현장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안겨주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문언의 논리적 해석과 관련 판례까지 망라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이 책의 검토 내용은 비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기업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들, 일반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