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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 홍의락 의원은, 현행법상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의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4월 17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홍의락 의원은,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 현지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다시 판매하는 등 디자인권의 침해 사례가 다양하게 많다. 실용신안권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상 이러한 침해의 죄가 피해자(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 죄를 범한 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로 되어 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가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알고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법정 고소기간(6개월)을 넘길 우려가 크다.”고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 홍 의원은, “이에,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親告罪)’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만약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확실히 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번 2건의 개정안에는 조배숙ㆍ문희상ㆍ최인호ㆍ이종걸ㆍ손금주ㆍ강병원ㆍ한정애ㆍ박주민ㆍ민홍철ㆍ표창원ㆍ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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