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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MBC 박지훈의 세계는 우리는 0521 인터뷰 전문
기관명
정의당
보도일
2018-05-21
첨부파일
- "여야모두 방탄국회 책임느껴야'
 
☎ 진행자 > 드루킹 특검 법안하고 추경안은 오늘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없앤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여야 할 것 없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오늘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정의당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의당 선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정미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개수를 헤아려 보면 여당에서도 부결표를 던진 것 같아요. 정의당은 혹시 아십니까?
 
☎ 이정미 > 일단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한 20여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미 고백을 했잖아요. 원내대표가 이탈표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채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엄중하고 또 우리 대다수 청년들에게 가슴에 큰 상처를 줬던 일이기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고 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 집권여당까지 이 부분을 감싸기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투표하기 직전에 제가 저희 정의당 의원님들한테 표결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 내부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몇 명 나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된 상황이 되면서 정말 국회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이 98명이고요. 반대가 172명이거든요. 이러면 여당에서도 상당히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 이정미 > 예,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에 이탈표가 최대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정의당은 다 표단속이 됐을지 궁금하긴 한데.
 
☎ 이정미 > (웃음) 그건 100% 장담합니다.
 
☎ 진행자 > 자신하십니까?
 
☎ 이정미 > 의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염동열 의원은 반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 이정미 > 그게 저는 오히려 더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 국회가 적폐 온실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채용비리, 강원랜드 사건에 연루돼 있는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표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유사한 혐의인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넘어올 건데 할 필요 없습니까? 부결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정미 > 그러니까 오늘 표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저항의 의지가 모인 것이다. 마치 국회에서 야당 탄압에 반대했다 표결 결과를, 이렇게 해석한다든가
 
☎ 진행자 > 이게 탄압입니까?
 
☎ 이정미 >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치 국회가 이 비리 의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면을 준 것처럼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 문제를 바깥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한들 실제 표결과정에서 집권여당이 또 다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정말 착잡한 심경입니다.
 
☎ 진행자 > 한편에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미 > 집권당에서 그런 독주를,
 
☎ 진행자 >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정미 > 견제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너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무임승차해가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더 강력한 개혁의 요구를 잘 받아 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 국민들에게 뭐 이런 행위를 하고 국회 내에서 서로 양당 짬짬이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도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저는 착각에 빠진 것이다 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참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부라든지 권력자한테 그것 때문에 잘못됐을 때 체포를 안 하게 하려고 만든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범죄를 저지른 걸 봐주는 거잖아요. 사법부 역할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 이정미 > 이게 사실 독재정권 시절에 소수야당에 대한 탄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실제로 불체포특권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 다 비리의원들에 대해서 방탄국회 역할을 해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도 많이 변화했고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은 이번 개헌안이 논의가 될 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이제 이 조항을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실히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뒤에서 국회가 서로 자기 동료의원 감싸기만 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처럼 불체포특권 없애자는 논의는 계속됐는데 만약 이 특권을 없애지 못하면 기명투표, 공개투표라도 하는 방안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반응도 뜨거운 것 같은데요.
 
☎ 이정미 > 사실 그런데 기명투표를 하자고 찬성하실 거면 오늘과 같은 저런 짬짬이 비리의원 봐주기 이런 투표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 진행자 >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최경환, 이우현 의원도 체포동의안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고 제 기억에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 이정미 > 총 15대 국회 이후에 44건이 제출됐는데 이것이 통과된 것은 단 5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참 적긴 적네요. 일단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자, 여당이 지금 24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정의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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