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밤 10시,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두고 국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수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 함께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정부가 원하는 ‘추경’은 처리하고 ‘특검법’은 다음 주로 미룬 것에 대해서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물론 특검안 처리에 있어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걸쳐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소관부처에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전달했다고 알려진 만큼 다음 주로 못 박을 게 아니라 소관부처로부터 의견을 받는 즉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한시라도 빨리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추경’만큼이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특히 이제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 모씨를 수차례 만났을 뿐 아니라 사례비까지 받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더 이상의 미루기는 의혹만 더할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청와대 스스로 ‘특검법’ 처리에 앞장 서 진실을 규명하는 선봉장에 서길 바란다.
2018. 5. 2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