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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강남역 1인 시위 아동안전위원회, 아청법 개정안 전달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보도일
2018-06-27
첨부파일
지난 4월 29일 한 여고생의 ‘저 좀 지켜주세요!’ 강남역 1인 시위가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었다. 이 여고생은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 국민위원으로서 아동 성범죄자 처벌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1인 시위의 주인공인 고등학생 국민위원과 함께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청원에 동의한 7만 9,200명 국민을 대표하여 발의를 요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사진 우측)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며 “국민위원이 직접 만든 개정안이 반영되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개정안 내용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주취감형 완전폐지, 진술조력인 제도의 만 18세까지로의 확대,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남인순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동의한다며 의원발의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에도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개정안 전달 이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안전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두 번째 입법과제인 “아동학대”를 위해 2기 국민위원 발대식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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