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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보도일
2018-07-25
첨부파일
■ 최저임금 재조정 없이 고용대란과 생존권 파탄 막을 수 없다.

▢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소득 불평등 완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장의 역습만 초래
-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정책 효과 대신 부작용과 극심한 사회갈등 초래

▢ 최저임금 재심의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야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 청와대 거수기인 공익위원으로는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해야

■ 최저임금 재조정 없이 고용대란과 생존권 파탄 막을 수 없다.

▢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소득 불평등 완화

- 저소득층 빈곤을 줄이고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최저임금은 그것 자체가 정의에 부합한 국가의 적극적 정책수단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일궈낸 성장의 견인차 역할, 저임금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
-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88년 이래, 매년 인상수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반복돼 오면서도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

※ 표 - 역대 최저임금액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장의 역습만 초래
-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정책 효과 대신 부작용과 극심한 사회갈등 초래

(1) 고용대란과 소득 불평등 심화

○ 취약계층 소득을 증진시킨다는 목표와는 반대로, 오히려 소득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고용 악화만 초래
-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금년 상반기에만 14만4천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7천명 증가했고,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 장기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월평균 50만1천명으로 ‘14년 이래 최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18.7.21 발표)
- 통계청의 고용동향조사 결과에서도, 고용지표는 5개월 연속 최악
※ 6월 취업자 수, 제조업에서 12만6천여 명, 교육 서비스업에서 10만7천여 명 감소
- 수출증가율, 6월에 마이너스 기록(–0.1%. 산자부)
- 6월의 청년 고용률은 42.1%, OECD 35개국 중 30번째로 미국(60.6%), 일본(56.8%)은 물론 OECD 평균(53.3%)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수준
- 정부는 지난 5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7만2천명에 그치자, “일시적 상황이다, 6월과 7월에 두고 보자”고 했지만 정작 6월 고용지표는 더 암담해진 상황

○ KDI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직접 받게 될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18년 8만명, ’19년 9만명),
- 그런데 이런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 인구 탓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까지 둘러대고,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주장.
-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나?

○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 확대의 선순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나, 현실에서는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만 확산
-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용인 가능한 적정 수준의 인상”이 전제돼야 함.
- 그래야 ①최저임금 인상→ ②소득증대→ ③소비증가→ ④기업의 생산과 투자 확대→ ⑤고용 증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것임

○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논쟁적이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분석과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의 인상이 돼야 충격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
-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고려도 없이 덜컥 인상하고, 후유증이 발생하니까 부랴부랴 땜질식 대책만 제시하는데 급급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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