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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접수 약34만여건!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만도 18만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03
첨부파일
- 현재(2018.7)까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이용 전화번호 차단을 위한 ‘신속이용중지’ 요청 5만 3,643건에 달해!
- 현재(2018.7)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피해 접수건수 33만 7,965건에 달해!
  (※ 단순상담 포함 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접수 총 71만 1,382건!)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 18만 392건, 피해금액만도 6,681억원에 달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약 5만건에 달하며, 대출사기 피해 구제 신청건수만도 4년간 18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同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2018년 7월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33만 7,965건이나 되었다.
더욱이 같은 기간 同 센터에 접수된 단순제도 상담인 37만 3,417건까지 합한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총 71만 1,382건에 달한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관사칭 보이스피싱 8만 2,100건(24.3%), ③불법대부광고 2만 4,313건(7.2%), ④채권추심 1만 8,577건(5.5%), ⑤고금리 1만 2,556건(3.7%), ⑥미등록 대부 1만 1,068건(3.3%)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는 2012년 619건⇨2013년 983건⇨2014년 1,152건⇨2015년 3,393건⇨2016년 2,306건⇨2017년 2,8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대출사기’ 피해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절차(피해금 환급)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의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된 지난 2014년~2018년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8만 392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에 달하였다.
더욱이 2014년 3만 4,417건(957억원)⇨2015년 3만 6,805건(1,045억원)⇨2016년 3만 7,222건(1,344억원)⇨2017년 4만 2,301건(1,808억원)으로 매년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건수 역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同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 2월~2018년 7월까지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5만 3,643건이며, 이 중 이용중지가 실행된 건수만도 5만 2,621건이나 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만 1,423건(실행 1만 1,423건)⇨2015년 8,375건(실행 8,220건)⇨2016년 1만 2,874건(실행 1만 2,262건)⇨2017년 1만 3,610건(실행 1만 3,469건)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신속이용중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속이용중지는 ①금융감독원이 발족한 시민감시단의 자체 모니터링 및 일반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전단지,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②금융감독원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면⇨③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를 90일간 사용 중지하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 이처럼 불법사금융이 근절 또는 현격히 줄어들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비금융사기업에 의한 불법행위로, 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 등 조치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Open 공간에 대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로 불법사금융 광고 등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폐쇄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어 현재까지 기술방식으로 차단이 어렵고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셋째,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예산은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된 금융감독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융당국의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부여 및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1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 >
< 첨부 2 :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 >
< 첨부 3 :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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