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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도록 허용
기관명
곽상도 국회의원
보도일
2018-09-05
첨부파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로 지금껏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 후보자는 “사무실 입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어, 사무실 입찰과 계약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를 확인하였음.

<유착ㆍ특혜로 얼룩진 불법 입찰>
- 2016년 1월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국민체육진흥공단(대외협력팀장)에 일산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 임대를 타진했지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① 입찰정보 사전 누출
- 입찰 기간은 2016.2.16.~2.22.까지이고, 개찰은 2016.2.23. 11시였음. 국가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는 공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찰 전까지는 누가 입찰했는지, 몇 명이 입찰했는지 확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6.2.23. 10:38분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는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음.
→ 개찰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계약도 체결되기 전에 계약체결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사전공모?)
#붙임1 개찰 관련 정보
#붙임2 유은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게시시간 : 2016.2.23. 오전 10:36)

② 부정당업자의 입찰 허용
-(202호가 아닌) 203호를 며칠전에 낙찰받았다가 포기하였는데 입찰공고에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도록 공고

→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도록 허용해 준것도 특혜
#붙임3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임차인 선정 입찰 공고

③ 계약체결시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허위기재
-공고문을 보면,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 가능
-공단측 계약 담당자는 계약 직전 유 후보자측에서 “사무실용도(2종 근린생활시설)로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
-그러나 실제 임대차계약서에는 용도란에 ‘1종 근린생활’로 기재했음.
→ 근린생활시설을 허위기재하여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 줌(사전공모?)
#붙임4 임대차 계약서

④ 계약 이후 피감기관 건물에 현수막 2개 시설
- 임대운영지침상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 1개만 가능함.
- 2016.2.29. 2016.3.1. 걸쳐 대형 선거현수막을 2개 설치하였음.
→ 내부 규정에 없는 현수막을 2개나 설치하여 선거를 지원해주는 특혜
#붙임5 국민체육진흥공단 임대운영지침
#붙임6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내 현수막 설치현황

<유후보자와 센터와의 관련성>
- 2013~2015.10. 유 후보자, 올림픽 스포츠센터 민간 매각 반대입장 표명하며,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문체부 압박
- 2015.10. 유후보자, 2015 교문위 국감에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이끌어냄
* 2016.2. 유후보자, 스포츠센터에 선거 사무실 계약, 현재 국회의원 사무실 사용 중
- 2017.5. 신정부 출범 이후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 진행 유보 중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관련, 현행처럼 공단이 운영하되 특화 센터 운영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2018.6.30.)
#붙임7 2016. 1. 유은혜 의원 의정보고서
#붙임8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추진 의견
→ 유 후보자가 올림픽 스포츠센터 매각 반대하는 등 직무 관련 공단의 편의 봐주고 그 대가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및 형법 제129조 뇌물죄 위반 소지

<수사 필요성>
공단이 원하는 민영화 철회 촉구하여, 민영화가 연기되도록 해주고, 공단 규정을 어긴채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 선거사무소를 허용한 것은 자격자의 지위라는 대가를 받은 셈. 일산스포츠센터 민영화 저지 위해 스포츠센터 및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만났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

※ 표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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