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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믿어야 하는건가?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1
첨부파일
- 전파법 위반 미인증 LED제품, 수천억원대 공급한 조달청
- 민원접수 후에야 인지, 그에 대한 대처는 미온적

□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LED 조명 중 평가를 받지 않은 수천억원대 규모의 미인증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된 사실을 지난 3월 민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조달청은 인지하게 되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파법이 시행된 ‘13년부터 ‘18. 6월까지 LED 조명 조달시장 공급실적은 1조 8,923억원으로 미인증 제품의 납품 규모는 약 4,844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 금액은 공공부문에 대한 추정치이며, 민간부문 공급현황은 조달청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유 의원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학교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이기에 믿고 구매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한 제품을 방치하고 묵인한 조달청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 유 의원은 “민원이 접수된 지난 3월 이후 조달청의 대처 경위를 보면, 한 달여가 지나서야 적합성 평가 대상 면제범위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 질의를 보내 회신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과대 해석하여 잘못된 행정조치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 시행 이전에 KS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파법 시행 이후 모든 생산되는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면제가 아니므로, 각 모델별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였지만, 조달청은 전파법 시행 이전에 받은 KS 인증서 상 명시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면제대상이다. 라고 확대 해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증 대상인 제품들이 버젓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유지되며, 계속 납품되었다.

□ 이에 유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자산공사가 LED 제품을 10억 가까이 발주했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현황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발주된 해당 모델 전체가 미인증 등록제품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은 현재까지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라며, 증인 출석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을 통해 위법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다.

□ 또한, 유 의원은 “이는 전파법 제86조 제4의2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및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질타하며, “미인증 상태로 납품 시공된 제품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전파법에 따른 불법제품 및 위법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불법제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이다.”라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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