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2003년~2018년 대학 입학취소 처분 209명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보도일
2018-10-18
첨부파일
- 재외국민·농어촌·장애인전형 부정 84명, 이중합격 63명, 서류 위·변조 34명, 수능부정 17명 , 기타 11명
- 김해영 의원, “학교와 교육부는 공정한 입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209명이 입학취소 처분 된 것으로 나타남(#. 별첨문서)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자는 △이중합격자(대입지원방법위반 등) 63명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명 △각종 서류 위·변조 34명 △농어촌전형 부정입학(주소허위이전) 21명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17명 △장애인전형 서류위조 5명 △기타 사유 11명으로 집계됨.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17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특별전형에서 입학취소자가 나왔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2항에 특별전형은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됨. 하지만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에겐 교육부의 권한은 미치지 않고 대학에 ‘입학 취소 요구’만이 최대한의 제재임. 이에 교육부는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서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을 추진 중임

❍ 이에 김해영 의원은 “무엇보다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 농·어촌 거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전형을 정상화해야”라고 지적하며, “학교는 서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교육부 또한 공정한 입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끝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