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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반 헌법적 월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보도일
2018-11-20
첨부파일
성 명 서

□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사법농단의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촉구결의는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사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이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사법 권력을 감시·통제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요청이자 권력분립의 정신이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국회를 제치고 법관이 자기가 탄핵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헌헌법 이래 유지되어온 행정-입법-사법의 권력분립의 전통을 깨겠다는 것이다.

○ 적폐청산광풍이 사법부까지 파고들어 헌법질서까지 대 놓고 유린하겠다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 재판의 독립성을 그토록 중요시한다면 국회의 법관 탄핵절차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는 자기 모순적 행태이자 진정한 적폐다.

□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촉구결의는 사법부를 정권에 입맛에 맞게 바꿔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

○ 이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법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사법농단이다.
*법원조직법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본 의원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즉각 취소하라.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불순한 정치법관들은 즉각 사법부를 떠나라.

○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전국의 법관들을 지지하며 일부 정치법관들의 일탈적 반 헌법적 행태에 동요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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