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군의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으로 40명 해고 위기
기관명
김종대 국회의원
보도일
2019-04-09
첨부파일
군의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으로 40명 해고 위기
정부 보호지침엔 ‘고용승계 의무’ 명시, 국방부 용역공고엔 고용승계 선택사항
김종대 “군은 즉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반영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

군이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용역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8일 대전 자운대근무지원단 측은 3,861세대 군 주거시설 관리유지를 위한 용역공고를 냈는데, 정부의 보호지침 내용과 달리 특수조건에 고용승계가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기존에 일하던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합동으로 낸 보호지침에는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경우, 고용승계를 명시할 것을 강조한다.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며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자운대 측이 낸 용역공고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수탁자”의 근로자로 근무를 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시까지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계한다”가 아니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의무로 둔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 선택으로 둔 것이다.

김종대 국회의원(국방위원·비례대표)은 “정부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 문제는 지난해 뿐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수없이 강조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반노동적 행태가 자행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즉각 용역공고를 철회하고,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한 수정공고안을 내야한다”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장 김 종 대 <끝>

#별첨1: 자운대 용역공고 특수조건
#별첨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