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 드러나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23
첨부파일
근로소득 불평등 악화 지속돼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 자료 분석(2013~2017년)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현황자료(2013~2017년)’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하위 40% 노동자들은 여전히 평균소득 2천만원 이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상위 1% 노동자들의 총소득 금액이 전체 노동자 급여 대비 7.5%(47조5652억원)까지 증가했으며, 하위 1% 노동자들은 0.003%(176억원)로 2016년보다 총액이 오히려 15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 1)

2013~2017년 기간은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을  평균 7.2% 인상한 기간이다.
(2013년 6.1%-280원, 2014년 7.2%-350원, 2015년 7.1%-370원, 2016년 8.1%-450원, 2017년 7.3%-440원 인상)

또한 이정미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상위 10%의 1인당 총급여 인상액이 하위 10% 평균총급여액의 2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고소득층의 소득은 크게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은 소득불평등이 매우 악화된 징후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참고자료 2)  

한편, 이정미 의원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2013년 1,105만4천명에서 2017년 1,061만5천명으로 43만9천명 감소했고, 총급여액은 450조2,507억원에서 526조 281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참고자료 3)

1인당 총급여는 2013년 3,044만원, 중위값은 2,131만원 이었는데, 2017년 1인당 총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475만원 증가했고, 중위값은 2,542만원으로 411만원 증가했다.(참고자료 4)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상위 10%평균총급여의 인상액이 5년간 1,306만원 증가하는 동안, 하위 10% 평균총급여는 57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이전글 다음글로 구성
이전글
다음글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