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닫기

입법서비스

  1. 홈
  2. 입법서비스
  3. 국회의원·입법부
  4.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보도일
2019-09-26
첨부파일
[성명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확률이 100%

역시 가재는 게 편이다. 유시민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처하며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유시민씨가 정부와 여당을 대신해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검찰을 협박하고 있다.

유시민씨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선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0%인데 저는 50%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시민씨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그야말로 궤변이자 억지주장이다.

유시민씨가 이렇게 대놓고 궤변을 늘어놓고 사법부를 겁박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유 이사장의 머릿속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누구인가. 법원 내 좌파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현 정부와 ‘같은 코드’라는 보증수표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확률이 100%다. 청와대 하수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외압이 없고, 영장전담 판사가 그들의 외압을 받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 발부확률이 100%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의 사유와 함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의 압수수색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경심은 검찰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앞서 미리 증거를 인멸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구속사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유시민씨에게 경고한다.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 그 가벼운 세치 혀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길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외압 행사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경심씨의 구속 영장 발부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2019. 9. 26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