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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일
2019-10-15
첨부파일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 공공임대주택비중 프랑스 16.3%, 우리나라 7.2% → 프랑스 입법례 참조 필요
- 프랑스는 2025년까지 기초지자체별로 전체 주택수의 25%(또는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역별 2배 이상 격차(세종 11.3%, 경북 4.3%)
-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 모색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6일(수)「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임

□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의 7.2%(2017년말 기준)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음

○ 프랑스가 높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는 2000년 에 제정된 「도시의 연대와 재생에 관한 법률(SRU법」 과 2013년 제정된「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시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프랑스는 일정한 인구수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기초지자체(꼬뮌, commune)에 대해 2025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수도권인 일-드-프랑스(Île-de-France)는 인구 1,500명 이상, 그 외 지역은 인구 3,500명 이상인 모든 꼬뮌이 적용대상임
*꼬뮌(commune): 프랑스의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

○ SRU법 제정 당시(2000년) 의무공급비율은 20%였으나, 2013년「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 을 제정하여 이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함
*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이 높아(5년간 5%)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장애가 있는 꼬뮌은 의무공급비율을 20%로 적용함

○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30% 이상은 저소득 가구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Prêt Locatif Aidé d’Intégration, PLAI)으로 공급하도록 규제함

□ 프랑스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수단을 활용 중임

○ 의무공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꼬뮌은 일정한 부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무화함

○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코뮌에 대해도시계획 권한을 회수하고 꼬뮌 재정의 일부를 사용하여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국민의 생활권 단위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표들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을 시사함

○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프랑스와 같은 지역별 의무공급비율제도를 미시행

○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공공임대주택비율은 7.2%이나, 지역별로 크게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함(세종 11.3%, 광주10.4%, 충남 5.0%, 경북 4.3%)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장경석 02-788-4601, jangks@assembly.go.kr,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박충렬 02-788-4591, couco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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