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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일
2019-10-17
첨부파일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셉테드) 활성화 필요-
- 최근 원룸 등 건축물에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 「건축법」상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규정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
-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경찰, 건축 관련자 간의 협업 요구
-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기준 적용여부 확인 필요
- 지역의 범죄특성 등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인증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7일(목)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 각 분야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간결한 입법 및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임

□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시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셉테드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임
* 셉테드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위 규정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명 등의 설계기준을 마련함

○ 먼저,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 이후인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 및 인증제도가 없는 실정임

○ 마지막으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및 건축 관계자 등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셉테드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건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둘째,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인숙 입법조사관보 02-788-4607, ispar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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