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연방선거법 개정 · 공포
-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 우리나라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은 허용되나, 이들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도울 법적 장치는 미흡
-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 제공방안 모색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30일(수)「독일의 중증장애인 및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 법제 중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주는 주제를 선별하여 입법동향을 소개하는 보고서임
□ 독일에서는 2019년 7월 1일자로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을 허용하는 개정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이 공포되었음
○ 앞서, 2019년 1월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증장애인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병원 수용자에 대한 선거권 배제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선거의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음(BverfGE, 2 BvC 6214)
□ 우리나라는 과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나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선거권 부여가 금치산 · 한정치산선고제도를 후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조력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 따라서 장애로 인해 선거권 행사의 어려움을겪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력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투표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됨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선거권을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면제 시점까지 정지하는 현행 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김종갑 02-788-4534, jgkim12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