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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보도일
2019-11-05
첨부파일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
- 본 의원실, 계엄령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 목차 확인
- 지난 해 청와대가 발표한 21개 항목 중 12개만 남아  
-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계엄문서들과 직접 대조해본 결과, 전체 기조는 유사
- 청와대는 진짜 최종본 공개하고, 가짜 문서로 국민 우롱한 것 공식 사과할 것

□ 본 의원실이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다. 지난 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 지난 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 (붙임자료 참조)

□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본 의원실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하여 대조해보았다.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

□ 지난 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다.

□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계속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면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아울러 본 의원은 최종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 검찰단은 본 의원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최종본 공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 하태경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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