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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기관명
김규환 국회의원
보도일
2019-11-22
첨부파일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 김규환 의원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 김 의원,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반드시 관철 시킬 것”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며,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이다.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규환 의원은, 중기부 차원에서 명문소상공인 발굴을 추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소상공인의 우수한 경험 및 노하우를 전파하고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의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 사업체는 319만개, 종사자는 6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독자적인 산업정책영역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3%)을 하고,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소상공인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시켜 골목상권 활성화와 매출 선순환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이 담긴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김규환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소상공인 관련 토론회를 직접주최하고, 참여하면서 활발한 후속 행보를 보였다. 지난 11월 5일 김규환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김 의원은, 11월 11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황교안 당대표의 민생 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 에 출연하여 민생현장 대표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바 있다.
김규환 의원은, “지지부진하게 통과되지 않았던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다” 며, “경제를 살리려면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이 전면 수정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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