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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고 김용균 1주기, ‘노동하다 죽는 일’ 더이상 없어야
기관명
바른미래당
보도일
2019-12-08
첨부파일
고 김용균 1주기, ‘노동하다 죽는 일’ 더이상 없어야
  
  
고 김용균씨 1주기가 모레로 다가왔다. 김씨는 작년 12월 10일 운반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다가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여 숨졌다.
  
그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무거운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그의 죽음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만 바라보며 구축해온 원·하청 산업구조에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청년,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 곳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내년 1월이면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즉 ‘김용균법’이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청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숙련도가 낮은 청년을 주로 고용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후려치는 것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오랜시간 일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만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김용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원·하청 구조를 전면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과거 경쟁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화려한 명분으로 시작한 원·하청구조는 ‘위험의 외주화’일 뿐이고 ‘노동자 착취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고 김용균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그가 24세의 푸른 나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어간 이유를 아주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것은 이 땅에서 ‘노동하다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오늘의 우리 다짐을 제 때 확실히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 김용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9. 12. 08.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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