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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세화면으로 제목, 기관명,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문희장 국회의장은 처남 채용 청탁 논란 사과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들 공천을 위한 묵시적 청탁까지 시도하려 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기관명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9-12-15
첨부파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초로 국가 예산을 날치기했다는 오명을 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

수년 전 문희상 의장은 처남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배려로 근무도 하지 않고 10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얻었다는 ‘처남 채용 청탁’ 논란이 일자,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한 전력이 있다.

과거 잘못된 행태와는 별개로 최소한의 수오지심은 가졌던 문희상 의장이 ‘아들 공천 청탁’ 논란에서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는 512조원의 국민 예산을 민주당의 볼모로 제공하고, 아들 문석균 씨는 논란이 일자 대놓고 홍보 기회로 삼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추태까지 보였다.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아들 공천이 연계된 ‘묵시적 청탁’ 의혹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갈 길 가겠다는 처사이다.

문희상 의장에게 경고한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이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고 한다.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 위반 소지를 조금이라도 가진 채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문석균 씨가 민주당 공천을 받는 순간 부자는 이후 정치적 해석에 따라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수십 년의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한 헌정사의 불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킬 때, 아들이 민주당의 경선을 바탕으로 공직후보로 추천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문희상 의장은 사기업 팔을 비틀어 처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국민 혈세로써 아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반성 없이 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문희상 의장이 말년에 보여준 사실상의 ‘공천 뇌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노정객의 아름다운 퇴장을 기대한다.

2019. 12. 15.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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