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XT5 Editor(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4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5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절차
■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 협 회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연락처
■ 직통전화 : 070-4265-2529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abcchae@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