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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소개
국회도서관
주요업무소개
국회전자도서관 기획 및 운영
-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 만족도 조사 : 국회직원 및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만족도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합니다.
저작권 정책 수립
-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서비스 관련 전반적인 저작권 검토 사항 필요 시 정책 수립 및 대내‧외 저작권 관련 질의사항을 처리합니다.
- 「국회도서관 디지털파일의 관리 및 서비스 지침」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저작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교육
국회도서관 직원의 업무상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합니다.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원문DB 구축
- 국회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인쇄자료 및 디지털파일 형태의 자료 등을 원문DB로 구축하여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합니다.
원문DB 구축 - 형태, 구축대상 자료로 구성
| 형태 |
구축대상 자료 |
| 인쇄자료/디지털파일 |
- 공공정책자료(정부간행물, 의회간행물 등)
- 학술지(정부간행물, 일반간행물 등)
- 학위논문
- 세미나자료(의원 및 일반 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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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자료 |
- 고서(희구서, 귀중서, 정간고서 등), 산화도서(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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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파일 |
- 지식공유자료(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기관 제공자료 등)
- 동영상DB(의원정책세미나, 국회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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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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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료 선정 및 리스트 작성
- 사업계힉 수립 및 계약 의뢰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시험공정 실시
- 2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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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반출 및 해철
- 스캔 및 이미지 보정
- 목차 및 초록 생성
- 품질 점검
- 국회전자도서관 업로드
- 3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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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전거 DB
국회도서관 소장자료의 저자(인명, 단체명)에 대한 이형정보 및 참고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저작물을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 기구축 데이터와 중복검사
- 이형(異形) 수집
- 참고정보 (개인 생몰년, 소속, 활동분야 등) 수집
- 관련 서지 링크
- 구축데이터 오류 점검
- 시스템 등록
용어관계사전 DB
용어 간의 동등, 상·하위, 연관관계를 구조화하여 정보검색 시 이용자에게 용어 간의 개념관계를 보여주는 용어관계사전(시소러스)를 구축합니다.
- 기구축 용어분석
- 신규용어 수집
- 용어 정의 / 우선어 선정
- 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
- 용어 검증 및 입력
- 활용 및 서비스
정보화의 역할과 가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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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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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시스템
- 국회전자도서관 시스템
- 의회법률 정보포털
- 국회의원 정책자료 시스템
- 좌석예약 관리 시스템
- 국회도서관 지식공유 시스템
- 비치희망 도서신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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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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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 발언 빅데이터
- 데이터 라이브러리
- 학술연구자 정보공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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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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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업무통합관리 시스템
- 국회기록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
- 용어관계 사진 DB관리 시스템
- 출판정보관리 시스템
- 멀티미디어 콘텐츠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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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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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시사분석 아르고스
- 의회·법률정보회답 관리시스템
- WebDB 통합검색 시스템
- 표·그림 DB관리 시스템
- 국회지방 의회의정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국회도서관은 1980년대 초부터 도서관 업무와 입법정보의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통해 지식정보 서비스 기반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수집, 도서정보관리, 의회 및 법률, 학술연구자 지원, 이용자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44개의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국회와 국민께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합니다.
전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및 통신망 등 전산 인프라의 구축과 실시간 모니터링·장애 대응을 통한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합니다.
재난 복구 및 정보보안 운영
- 재난 상황 시 핵심 데이터 보호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DR(Disaster Recovery) 센터를 운영합니다.
-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을 실시합니다.
정보시스템 감리
- 국회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 업무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