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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관리 계획 수립
국회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그 밖에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사항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설치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국회 각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규정 준수, 관리 실태 분석, 지도․점검을 통하여 기록물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을 도모합니다.
계획(안) 수립 및 현황평가 실시 안내
현황평가 결과 제출(처리과)
평가서 분석
지도점검(맞춤형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국회기록관리위원회 보고 및 평가결과 공표
기록관리교육
국회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회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구분 | 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
|---|---|---|---|
| 기록관리 기본과정 |
기록관리 책임자 실무교육 | 처리과 기록관리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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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실무자 교육 | 신임 실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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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관리자 교육 | 신임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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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관리 전문과정 |
국회기록관리 전문교육Ⅰ(기본과정) | 전문교육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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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록관리 전문교육Ⅱ(심화과정) | 전문교육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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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 수집·정리
| 유형 | 내용 |
|---|---|
| 국회기록물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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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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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의정원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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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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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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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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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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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간행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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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DB 구축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20조‧제22조
DB구축 대상 기록물 선정 및 반출
기록물 정리(해철, 보수, 건 단위 분류 등)
기록물 색인목록 작성 및 검수
기록물 면표시 및 스캔
이미지 보정 및 검증
PDF 파일 변환 및 목차(북마크) 제작
품질 적합성 검사
시스템 업로드
기록물 소독, RFID 태그 부착 및 서가 배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한시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평가, 생산부서 의견 조회,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기록물 원본을 폐기 또는 폐기보류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0조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 기록물 선정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생산부서 의견 조회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평가심의·의결
심의·의결 결과 반영(폐기, 재편철 등)
국회기록물 복원 및 보존처리
| 구분 | 내용 |
|---|---|
| 기록물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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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정수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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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상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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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보존매체(MF)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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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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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국회 소속기관 처리과 및 위원회의 단위업무, 기록물철명, 보존기간 등을 표준화한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며, 매년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전자문서시스템 등에 게시합니다.
업무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1조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국회기록물의 등록·평가·보존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2조
기록물 서고 관리
국회 보존회의록, 의안문서 등 입법부의 중요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총 4개의 서고(보존서고, 의정활동기록물서고, 행정박물서고, 시청각기록물서고)를 운영합니다.
업무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21조‧제28조, 「국회기록물관리내규」제28조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기획‧구축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록정보를 주제·시대·특성 등 유형별로 콘텐츠화하여 제공합니다.
| 콘텐츠 | 내용 |
|---|---|
| 국회 연표 | 제헌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의 연표 목록 및 관련 기록물 제공 |
| 국회특별위원회 기록 | 상설·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 개요 정보 및 관련 기록물 제공 |
| 국회 주요 기록 | 의정기록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
| 전시 |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한 전시회의 전시 목록, 사진 등을 제공 |
자료집 발간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중 입법정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계획 수립 및 계약
원고 준비
편집원고 디자인 및 교정
인쇄 및 제본
증정식 개최 및 배포
기록 전시 개최
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도서관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를 개최합니다.
국회기록물 원문 공개 및 열람
국회기록보존소 보유 기록물을 행정참고·민원증빙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회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록물을 제공합니다.
| 업무 | 근거 |
|---|---|
| 기록물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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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회의록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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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정보공개규정」, 「국회도서관정보공개심의회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