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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홈으로 도서관소개 국회도서관 주요업무소개

국회기록관리 계획 수립

국회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회기록관리위원회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기록물의 비공개 기간 연장,그 밖에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사항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설치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5조

소속기관 기록관리 현황평가

국회 각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규정 준수, 관리 실태 분석, 지도․점검을 통하여 기록물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을 도모합니다.

  • 계획(안) 수립 및 현황평가 실시 안내

  • 현황평가 결과 제출(처리과)

  • 평가서 분석

  • 지도점검(맞춤형 컨설팅)

  • 결과보고서 작성

  • 국회기록관리위원회 보고 및 평가결과 공표

기록관리교육

국회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회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록관리교육 -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으로 구성
구분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기록관리
기본과정
기록관리 책임자 실무교육 처리과 기록관리 책임자
  • 기록물과 기록물 관리
  • 기록물의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보존
  • 기록물 공개분류의 이해
  • 서고 운영 사례 등
신임 실무자 교육 신임 실무자
  • 기록물 관리의 이해
  • 기록관리 실무
  • 기록정보서비스 활용 방법
  • 국회기록보존소 업무 소개
신임 관리자 교육 신임 관리자
  • 기록물 관리의 이해
  • 기록관리 실무
  • 기록정보서비스 활용 방법
  • 국회기록보존소 업무 소개
기록관리
전문과정
국회기록관리 전문교육Ⅰ(기본과정) 전문교육 신청자
  • 기록물 생산·분류·정리
  • 기록물 보존·복원
  • 기록정보 기록콘텐츠 활용
  • 유관 기관 및 선진 사례
국회기록관리 전문교육Ⅱ(심화과정) 전문교육 신청자
  • 데이터 관리와 업무자동화
  • 생산성 도구를 활용한 아카이빙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관리
  • 생산성 도구를 활용한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례

국회기록물 수집·정리

국회기록물 수집/정리 - 유형, 내용으로 구성
유형 내용
국회기록물 이관
  • 국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중 생산연도 기준 2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0조
의정활동기록물
  •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자 국회의 핵심 주체인 국회의원과 정당의 의정활동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합니다.
  • 업무근거: 「국회도서관법」 제2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0조
임시의정원 기록물
  • 국회의 정체성 확립과 의회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산재한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합니다.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 의정활동 수행 당시의 기억을 구술로 기록화하여 공식적인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한국정치 및 의정사를 채록 합니다.
시청각기록물
  • 국회 각 소속 기관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관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시청각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3조
행정박물
  •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인 행정박물을 이관받아 관리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4조
국회의장 선물
  • 역대 국회의장이 수령한 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합니다.
  • 업무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7조, 「선물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지침」
국회간행물
  • 국회 소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수집·관리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2조

국회기록물DB 구축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20조‧제22조

  • DB구축 대상 기록물 선정 및 반출

  • 기록물 정리(해철, 보수, 건 단위 분류 등)

  • 기록물 색인목록 작성 및 검수

  • 기록물 면표시 및 스캔

  •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PDF 파일 변환 및 목차(북마크) 제작

  • 품질 적합성 검사

  • 시스템 업로드

  • 기록물 소독, RFID 태그 부착 및 서가 배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한시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평가, 생산부서 의견 조회, 국회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기록물 원본을 폐기 또는 폐기보류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0조

  •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 수립 및 평가대상 기록물 선정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생산부서 의견 조회

  •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평가심의·의결

  • 심의·의결 결과 반영(폐기, 재편철 등)

국회기록물 복원 및 보존처리

국회기록물 복원 및 보존처리 - 보존형식,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기록물 복원
  • 보존기록물 중 훼손도가 심하고 사료적·증빙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과학적 보존처리 및 찢김·파손 등 물리적 손상에 대한 복원 작업을 실시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24조, 「국회기록물관리내규」 제30조
기록물 정수점검
  •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목록과 실제 서고에 보관된 기록물을 대조하여 수량, 위치정보 등을 확인하는 정수점검을 실시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21조, 「국회기록물관리내규」 제23조
기록물 상태검사
  •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보존·복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물의 규격, 재질 및 기록재료를 조사하고, 훼손상태에 대한 정확한 상태검사를 실시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5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21조·제23조
기록물 보존매체(MF) 제작
  •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원본 소실 방지를 위해 COM(Computer Output Microfilm) 장비를 활용하여 보존매체(MF)를 제작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6조
기록물 탈산
  •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의 원본손상(열화) 및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용액침전 방식의 탈산 장비를 사용하여 탈산 처리를 합니다.
  •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국회기록물관리내규」 제28조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국회 소속기관 처리과 및 위원회의 단위업무, 기록물철명, 보존기간 등을 표준화한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며, 매년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전자문서시스템 등에 게시합니다.

업무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1조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국회기록물의 등록·평가·보존 등 기록관리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기록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2조

기록물 서고 관리

국회 보존회의록, 의안문서 등 입법부의 중요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총 4개의 서고(보존서고, 의정활동기록물서고, 행정박물서고, 시청각기록물서고)를 운영합니다.

업무근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21조‧제28조, 「국회기록물관리내규」제28조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기획‧구축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기록정보를 주제·시대·특성 등 유형별로 콘텐츠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기획/구축 - 콘텐츠, 내용으로 구성
콘텐츠 내용
국회 연표 제헌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의 연표 목록 및 관련 기록물 제공
국회특별위원회 기록 상설·비상설 국회 특별위원회 개요 정보 및 관련 기록물 제공
국회 주요 기록 의정기록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전시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한 전시회의 전시 목록, 사진 등을 제공

자료집 발간

국회기록정보 콘텐츠 중 입법정보 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 계획 수립 및 계약

  • 원고 준비

  • 편집원고 디자인 및 교정

  • 인쇄 및 제본

  • 증정식 개최 및 배포

기록 전시 개최

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도서관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를 개최합니다.

국회기록물 원문 공개 및 열람

국회기록보존소 보유 기록물을 행정참고·민원증빙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회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록물을 제공합니다.

국회기록물 원문 공개 및 열람 - 업무, 근거로 구성
업무 근거
기록물 열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4조(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 「국회정보공개규정」 제6조의2(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 「국회기록물관리내규」 제36조(기록물의 열람)
  • 「국회기록물 열람 지침」(2020. 7. 2 일부개정)
국회회의록 열람
  • 「국회법」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제155조(징계)
  •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회의록의 열람·복사)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업무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정보공개규칙」, 「국회정보공개규정」, 「국회도서관정보공개심의회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