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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소개
지식공유
- 국회도서관은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가치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동의를 받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저작권자가 선택한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자료 입수
(개인·단체 자발적 참여)
메타/원문 일괄반입
복본조사
DB구축
국회전자도서관 서비스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
- 국회도서관은 학술정보의 상호교류, 학술정보유통망 구축을 위해 국내외 도서관 및 자료실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협정체결기관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전자도서관 사업으로 구축한 원문DB를 ‘국회전자도서관 검색PC’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협정을 체결한 기관은 한국학술정보협의회의 회원기관이 됩니다.
- 협의회는 회원기관 간 학술정보 서비스 최신 동향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해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이사회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원사업
-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정보문화취약기관 혹은 작은 규모의 도서관 등에 도서를 기증합니다.
- 업무근거: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
기증 대상 기관
- 1도서관 또는 자료실의 신설 등의 이유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기관
- 2공익목적의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 3정보문화취약기관(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 4그 밖에 자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기관
국제자료 교환
- 국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주요 도서관에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고 한국문화를 홍보합니다.
- 업무근거 : 「국회도서관법」 제2조제1항제6호, 「국회도서관직제시행규칙」제10조제3항
국외학술정보협력협정
- 해외 한국문화원 및 해외 한국학도서관 등과 지식정보자원을 공유하여 재외동포 및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